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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고단10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칩 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18. 01:3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 마켓에 이르러, 손으로 유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강제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13. 01:2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에 연결된 주택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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