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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7고단31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5. 03: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분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젖혀 뜯어내고 분식점 안까지 침입한 후,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약 2,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20: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3세) 이 관리하는 G 공영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젖혀 뜯어내고 관리사무소 안까지 침입한 후, 주차요금 수금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폐 1만 원권 3 장과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4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 불상 03:0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9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젖혀 뜯어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방 안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사이다

페트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2. 01:0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51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젖혀 뜯어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부엌에 있던 그릇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2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6. 01:00 경 대구 달서구 L 시장에 있는 피해자 M( 여, 6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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