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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4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02:28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11:00 경 청주시 흥덕구 G, 103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뒤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23: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300,000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 폰 1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 01:40 경 청주시 서 원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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