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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82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B회사 C이라고 자처하는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대출 상담을 받던 중,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D은행 계좌(E)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5. 14:2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 G이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이 보이스피싱에 의해 편취한 돈일 수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같은 날 14:30경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6. 16:22경 같은 은행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를 조사해야 한다는 핑계로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이 보이스피싱에 의해 편취한 돈일 수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성명 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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