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015. 11. 26. 인적 사항 불명으로 기소유예 )로부터 ‘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듣게 되자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2015. 7. 5. 경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7. 2. 경 이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E 여신 영업지원 부 F 대리인데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 점수를 올리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KB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6. 15:11 경 및 같은 날 15:14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나 아가 2015. 7. 6. 15:38 경 서울 광진구 구의로 9 도원 빌딩에 있는 새마을 금고 구의 동지점에서 1,8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판단 사기 방조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명 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도와주겠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