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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4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1:00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대리 )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려 던 중, 보이스 피 싱 피해자 D의 요청으로 지급이 취소된 것을 계기로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대환대출 작업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2017. 5. 29. 14:41 경 서울 중구 무교로 21 소재 우리은행 무 교 지점 창구에서, 은행 직원에게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 내용과 같이 피해자 E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지하철 2호 선 시청 역 11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 조하였다.

2. 사기 미수 방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F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가상계좌로 이체 하라고 속여 피해자 F이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2017. 5. 29. 15:11 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118 소재 우리은행 종로 지점 창구에서, 은행 직원에게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 내용과 같이 피해자 F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금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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