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위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수고비로 5만 원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같은 달 2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M)를, 같은 해

8. 28.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N)를 각 알려주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8. 2.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롯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은행 계좌로 4,360,461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09:14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농협은행 시화공단 지점 창구에서 4,210,000원을 인출하여 위 지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360,461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8.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한도를 늘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Q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R) 로 5,000,000원을, 같은 달 30. 경 S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T) 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