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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9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사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4. 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오전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입금되도록 하고, 같은 날 11:31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06에 있는 국민은행 서수원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원 중 500만 원, 같은 날 13:10경 같은 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370만 원, 같은 날 14:22경 같은 장소에서 700만 원 등 합계 1,5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1,57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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