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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4 2017가단12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7. 24...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D 공장용지 5,117㎡와 위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4층 공장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피고와 그 어머니 E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24.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제2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월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함(계약금 5,000,000원). (월세 3,500,000원이 별도로 계약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다) 제3조 부동산 명도는 2017. 4. 25.부터 건물 수선을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본 계약은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이며, 건물 수선 완료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5조 본 계약 체결 전 건물 수선의 범위는 임대인(피고)이 공장에 설치된 전기(150kwh)와 소방시설을 임차인(원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부동산 내 폐기물 및 집기를 모두 치워 주기로 한다.

제6조 상기 조항의 건물 수선에 대해 임차인(원고)과 임대인(피고)의 수선 부분을 쌍방 간에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임대인(피고)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원고)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원고)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7.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에 따라 가계약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수선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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