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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1 2019가단157988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가.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7. 9. 25.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 및 시설운영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와 사업권리의 내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E건물, 지하 1층 사업권리내용 E상가 지하1층 [F] 보관소운영사업권, 사물함운영사업권 면적 약 40~50평[사물함 장착면적 별도제공] 계약내용 제1조(보증금과 차임) 위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 갑1, 갑2와 임차인 을1, 을2는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3억 2천만 원 계약금 2억 원, 2017년 9월 25일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2천만 원은 영업시작일 10일 전에 지불하기로 한다.

차임(월세) 500만 원(VAT 포함, 전기세, 수도세, 사물함설치비관리비 등 그 외 모든 시설관리비용 포함) 위 금액은 영업시작일부터 한달 후 후불제로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계약기간은 영업시작일로부터 48개월(4년)으로 한다.

-중략- 제4조(계약의 해제)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중략- 제11조 갑은 현재 사업시작(영업오픈일)을 이번년도 10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을에게도 그렇게 안내하였다. 만약 2017년 12월 15일까지 영업시작이 안될 경우, 임대인의 책임으로 그 즉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배상책임은 계약서 사항에 따른다.

나. 원고와 D은 2017. 9. 경 피고 B에게 계약금 각 1억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보관소 및 사물함운영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D에게 위 사업권을 양도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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