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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1 2016나1060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확장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본소, 반소 공통의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 D의 각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감정인 H의 일부 보완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별지1 기재 건물(원래 용도는 기숙사 및 창고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6.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소재지 대구 중구 F 평수 건물 전부 전세(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5,500,000원(매월 25일 지급)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날로부터 36개월로 정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제6조 중개료는 쌍방에서 계약시에 각각 전(월)세 금액의 %씩을 중개인에게 지불하기로 함 제7조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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