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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4가단113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은 피고들의 어머니인 D 피고 B의 생모로 보임 의 소유였다가 피고 C이 1997. 12. 2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7. 12. 12. D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카센타를 운영하다

2013. 12. 30. 폐업하였는데, 폐업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기재 순번 7,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카센타를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원고의 카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① 1997. 12. 12.자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D, 임차인 원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기간 1년 ② 2002. 11. 1.자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원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기간 2년, 면적 36 ③ 2005. 8. 24.자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E(원고의 지인), 입회인 원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기간 2년, 구조 나대지, 면적 36 ④ 2012. 11. 5.자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F(E의 처),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 기간 2년, 건물 90 ⑤ 2012. 12. 17.자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G(원고의 처), 보증금 200만 원, 월세 15만 원, 기간 2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자동차 수리비용 250만 원 부분 가)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자동차 수리를 맡겼고 그 비용으로 원고가 합계 25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동차 수리비용은 118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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