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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025750
임료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7,960,250원과 그 중 63,133,2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 48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기 위하여 피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피고 B 또는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를 임차인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1차 임대차계약서 (2009. 12. 28.자)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임대기간 2010. 1. 1.부터 12개월 보증금 5,700만 원, 월세 640만 원(월세일 말일) 임차인은 상기 지정된 임대료의 월세일에 아래 지정된 통장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은 월단위 체납액의 5%를 가산 지급하기로 한다. 월세는 부가세, 관리비, 전기, 수도료는 별도이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임차인이 위약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전기, 수도료는 월말 단위로 실비 정산한다. (중략) 기존계약자의 모든 조건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2) 2차 임대차계약서 (2010. 3. 31.자)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C 임대기간 2010. 4. 1.부터 12개월 나머지 부분은 위 1차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 3) 3차 임대차계약서 (2011. 1. 19.자)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임대기간 2011. 2. 1.부터 24개월 나머지 부분은 위 1차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 4) 4차 임대차계약서 (2011. 2. 28.자)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C 임대기간 2011. 3. 1.부터 24개월 나머지 부분은 위 1차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

다. 원고는 위 1차 임대차계약서 작성 무렵 이 사건 점포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2013. 4. 30.경 피고 C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점포를 점유하고 있던 E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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