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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9 2017가합105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 D, E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 3, 5항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5. 피고 B, C, D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라 한다)를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표시: 거제시 공장부지 (G), (H), 6,802㎡

2. 용도: 잡석탑재, 사토하역

3.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료 위 임차인은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일억 원정(\100,000,000) 계약금 오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오천만 원정은 2016년 10월 5일 지불키로 함 차 임(월세) 3,000만 원정은 매월 5일에 지불한다.

4. 아래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 약정한다. 가.

본건 임대차 계약은 2016년 10월 5일부터 2018년 10월 4일까지 존속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의 연장 종료는 본 계약이 끝나기 60일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쌍방 합의 한다.

나. 상기 부동산의 표시 중 임차인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 임대키로 한다.

차량 통행로와 안벽 접안시설만 사용키로 하며 접안시설은 임대인(원고)과 공용으로 사용키로 하며 임대인 원고는 임차인의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접안시설을 사용 시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 협의키로 한다.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다. 위 “나”의 임차인 임대부분을 도면으로 그려서 계약서에 첨부 각자 보관키로 한다.

(약 평)

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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