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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5311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9,647,240원 및 그 중 9,647,24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수사과정 등 1)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 소속 수사관들은 당시 J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들이었던 원고들 원고 C는 1971년, 나머지 원고들은 1974년 위 대학에 각 입학하였다. 다만 원고 C는 1974. 3. 1. 위 대학에서 제적된 상태였다. 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영장 없이 1975. 11. 29.경 원고 A, B을, 1975. 11. 말경 원고 C를, 1975. 12. 23.경 원고 D을, 1976. 1. 초순경 원고 E, F, G, H, I을 각 연행하였다. 그 후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1976. 1. 29.경까지 보안사 남영동 분실 또는 서빙고 분실에서 원고들을 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수십 회 심하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한 각 ‘인지 및 동행보고’에는 모두 그 작성자가 ‘보안사 소속 수사관’으로, 보고서 수신인이 ‘보안사 사령관’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사법경찰관 작성의 원고들 및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는 모두 조사 장소가 ‘육군보안사령부’로, 조사관이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이었던 ‘수사관 K’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조서의 ‘조사관’란 중 ‘수사관 K’ 부분의 경우 일부는 한글로, 일부는 한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필체 역시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확연히 다른 경우가 있다.

수사 주체에 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시, 당시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었던 L은 ‘원고들과 관련된 사건은 큰 사건이고 피의자가 많아서 보안사 수사과 전 직원이 같이 수사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가 진행될 때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이 참여한 사실이 없고,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진술조서 등에 날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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