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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535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V에 대한 수사과정 등 1)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 소속 수사관들은 당시 W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었던 원고 A와 X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4. 4.경부터 무역회사인 Y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V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영장 없이 1975. 12. 2.경 원고 A를, 1975. 12. 17.경 V을 각 연행하였다. 그 후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1976. 1. 29.경까지 보안사 남영동 분실 또는 서빙고 분실에서 원고 A와 V을 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와 V을 수십 회 심하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원고 A와 V에 대한 각 ‘인지 및 동행보고’에는 모두 그 작성자가 ‘보안사 소속 수사관’으로, 보고서 수신인이 ‘보안사 사령관’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사법경찰관 작성의 원고 A와 V 및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는 모두 조사 장소가 ‘육군보안사령부’로, 조사관이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이었던 ‘수사관 Z’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조서의 ‘조사관’란 중 ‘수사관 Z’ 부분의 경우 일부는 한글로, 일부는 한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필체 역시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확연히 다른 경우가 있다.

수사 주체에 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시, 당시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었던 AA은 ‘원고 A와 V과 관련된 사건은 큰 사건이고 피의자가 많아서 보안사 수사과 전 직원이 같이 수사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가 진행될 때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이 참여한 사실이 없고,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진술조서 등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었던 AB은 'Z가 그 명의로 검찰 송치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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