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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05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위자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수사과정 등 1)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 소속 수사관들은 당시 A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들이었던 원고 B, C, D, E, F, G, H, I, J(이하 ‘사건본인들’이라 한다

)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영장 없이 1975. 11. 29.경 원고 B, C을, 1975. 11. 말경 원고 D를, 1975. 12. 23.경 원고 E을, 1976. 1. 초순경 원고 F, G, H, I, J을 연행하였다. 그 후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1976. 1. 29.경까지 보안사 남영동 분실 또는 서빙고 분실에서 사건본인들을 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건본인들을 수십 회 심하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인지 및 동행보고’에는 모두 그 작성자가 ‘보안사 소속 수사관’으로, 보고서 수신인이 ‘보안사 사령관’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사법경찰관 작성의 사건본인들 및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는 모두 조사 장소가 ‘육군보안사령부’로, 조사관이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이었던 ‘수사관 K’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조서들의 ‘조사관’란 중 ‘수사관 K’ 부분의 경우 일부는 한글로, 일부는 한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필체 역시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확연히 다른 경우가 있다.

수사 주체에 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서, 당시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었던 L은 ‘사건본인들과 관련된 사건은 큰 사건이고 피의자가 많아서 보안사 수사과 전 직원이 같이 수사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가 진행될 때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이 참여한 사실이 없고,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진술조서 등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은 'K가 그 명의로 검찰 송치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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