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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0951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4. 화성시 C 임야 992m2(위 임야는 2005. 12. 20. 지목이 ‘묘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화성시에 사설(종중)납골묘 설치신고를 하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6m2에 1,700실 규모의 납골묘(이하 ‘이 사건 납골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갑5, 을3).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E(이하 ‘E’라 한다) 소속인 F교회는 2006. 3. 27. 소속교인들의 장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납골묘 중 300실에 대한 이용권을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2). 다.

그 후, 원고, E, F교회의 장로인 피고는 2009. 6. 8. ‘이 사건 납골묘 중 F교회가 301실, E가 200실을 사용하며, 원고가 E에게 약 1,200실과 이 사건 묘지를 각 증여하고, 피고가 위 1,200실을 E 산하 교회의 교인들에게 분양하여 원고에게 1실당 1,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며, 이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분양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E 또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2). 라.

원고는 2009. 6. 29. E에게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1차 약정에 다른 분양이 재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1. 6. 24. E에게 위 약정 제7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갑3).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9. 7.경 피고가 이 사건 묘지와 납골당을 인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2012. 6. 27.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180,000,000원은 이 사건 납골묘를 각 분양하는대로 2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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