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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16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644』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인터넷 ‘C’ 사이트(이하 ’C‘ 사이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소개한 사람이다.

1. 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 ‘중국 상하이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 글을 올리고, 중국 상하이에서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브로커인 일명 ‘D’에게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소개하여 주고, 성매매 여성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알선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상하이 성매매업소에 취업할 여성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2015. 3. 31.경 위와 같이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모집한 성매매 여성 E를 중국 상하이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 ‘D’에게 소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E, F, G를 위 ‘D’에게 직업소개 하였다.

2.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인 E 등을 위 ‘D’에게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016고단48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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