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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9.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3. 12.경부터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D’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본 국내 고객이 골프, 성매매, 카지노 도박 코스가 포함된 속칭 ‘황제 골프’ 여행 관련 문의를 하면 E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F’ 그룹에 초대하여 JTV 가라오케(일본식 노래방), KTV 가라오케(한국식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 20대의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 사진 프로필 등을 보내주어 성매매가 포함된 위 황제 골프 여행계약을 체결하되 성매매 대금으로 고객 1인당 3박 4일 기준 4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광고를 본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의미하는 ‘에코걸’ 10명을 알선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계약금 55만원을 입금받은 후 2015. 3. 26.경 G을 포함한 일행 11명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 승합차량에 탑승시켜 필리핀 나수부에 있는 I 빌라로 이동한 후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여행경비 잔금 15,000달러를 현금으로 받고, 2015. 3. 27.경 위 빌라 내에서 필리핀 여성 10명이 G 일행들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경부터 2016. 5. 31.까지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성매수 남성들에게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하여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비공개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네이버 메일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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