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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3 2015고단19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한국 여성을 호주로 데리고 가 그 곳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C은 호주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호주에 데리고 가서 호주에 마련한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 D는 C과 함께 호주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 E는 호주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호주에 데리고 가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 피고인은 호주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며 영어 통역을 하는 역할, F는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자 및 성매매 여성들의 식사를 해 주며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 G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를 할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 H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 G, H은 2013. 4. 초 순경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주 시드니시 I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성매매 예약을 받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시드니 시 이하 주소 불상의 J 아파트 14 층 7호, K 605호, 브리즈 번 시 L 아파트 2104호, 2103호, 애 들레 이드시 윌리 엄스 스트리트의 상호 불상 호텔 602호 등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M, N, O, P, Q, R, S, T, U 등 9명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호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C, D, E, F, G, H은 2013. 4. 19. 경 호주 시드니 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T이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20 호주 달러를 받고 그 남성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표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7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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