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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합4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초기자금을 부담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피고인 A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거나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구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는 등 성매매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년 4월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여, 17세), E(여, 17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2014. 4. 17. 21:15경 대가를 받고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그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면서 그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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