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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4 2014고단10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함께 한국 여성을 호주로 데리고 가서 그곳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D은 호주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호주에 데리고 가서 호주에 마련한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D과 함께 호주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호주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호주에 데리고 가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H은 호주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며 영어 통역을 하는 역할을, E는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자 및 성매매 여성들의 식사를 해주며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할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G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 G, H은 2013. 4. 초순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 I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성매매 예약을 받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시드니시 이하 주소 불상의 J 아파트 14층 7호, K 605호, 브리즈번시 L 아파트 2104호, 2103호, 애들레이드시 M의 상호 불상 호텔 602호 등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고 N, O, P, Q, R, S, T, U, V 등 9명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호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과 D, E, F, G, H은 2013. 4. 19.경 호주 시드니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U이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20호주달러를 받고 그 남성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단,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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