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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7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중국 마카오에 있는 유흥 주점 등 성매매 업소에 국내 여성을 소개해 주고 그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E은 국내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마카오 현지 숙소에서 여성들을 관리하고 성매매 업소에 데려 다 주는 역할을, D은 국내 인터넷 구인사이트인 ‘G ’에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상대로 E과 함께 면접을 보고 성매매 할 여성들을 마카오로 보내거나 피고인 A과 함께 마카오 현지에서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성매매 수익금의 지급이나 마카오 현지 숙소 비용 조달 등 자금 관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6. 6. 21.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국내에서 H, I, J, K, L 등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마카오로 보내고 중국 마카오 소재 ‘M’ 이라는 상호의 호텔에서 위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며 승합차를 이용하여 마카오 현지 성매매 업소인 ‘N’, ‘O’ 등에 데려 다 주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성매매 대금으로 마카오 달러 1,900 불( 한화 28만 5천원) 또는 1,400 불( 한화 21만원) 을 지급 받으면 그 중에서 150 불( 한화 4만 5천원) 을 알선의 대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선을 받아 2017. 1. 16. 경 중국 마카오 소재 ‘N’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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