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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5노393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강제 추행 사건의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강제 추행 사건의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자신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C가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등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면서 성기를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C가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하고 있었고 항의를 하자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 고 진술하면서 “C 의 일행인 피고인이 3-4 미터 정도 거리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웃고 있었고, 자신이 C에게 항의하자 이를 말리면서 C를 데리고 갔다” 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위 강제 추행 당시 D와 함께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강제 추행 사건의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자신이 여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 D이 ‘ 지금 뭐하시는 거냐

‘ 고 화를 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C가 D의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는 위 강제 추행 사건에서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D 뒤쪽에서 손과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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