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11. 22:35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후문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15세) 의 뒤를 쫓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눈과 입을 손으로 막고, 이에 놀라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9. 19:30 경 의정부시 F 아파트 603 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14세) 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28. 03:0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제과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여, 16세) 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4. 3. 04:50 경 의정부시 F 아파트 613 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 여, 35세) 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17. 00:45 경 의정부시 L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 가명, 여, 20세) 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