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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노79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 지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 학부모 참여수업 날 창 밖을 보면서 원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고 물어보았고, 뒤를 돌아 얼굴만 마주본 상태에서 대답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러냐고 하면서 왼쪽 팔뚝 뒤쪽 살을 4~5 회 주물렀다’ 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서는, ‘ 피고인이 어린이집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자신은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왼쪽에 앉은 원아를 돌보기 위해 왼쪽으로 돌아앉아 있었는데, 신호 대기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를 돌아 왼쪽 무릎 바로 위를 치면서 핸드폰 좀 그만 보라고 했다’ 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② 이처럼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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