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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453
위증
주문

1. 피고인 H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라는 애견 미용학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H는 위 애견 미용학원의 수강생 및 아르바이트생이며, F( 여, 25세) 은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 위 항소심 계속 중인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자이다.

피고인

H는 2016. 9. 13. 13:30 경 위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 자인 F과 점심을 먹으면서 F으로부터 ‘A 이 같은 날 12:55 경 위 학원 공동 화장실에서 자기를 갑자기 안았고 자신의 목에 뽀뽀를 하기에 놀라 서 화장실에서 나가려 할 때 자신의 엉덩이를 툭 쳤다, 너도 조심해’ 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F에게 ‘ 미쳤다.

그럴지 몰랐다.

’라고 동 조하였으며, 같은 날 18:55부터 23:56까지 F과 G으로 ‘ 진짜 미쳤다 미쳤어.

나쁜 원장 새끼. 이건 진짜 완전 성 추행 대박’ 이라는 등 피고인 A의 행위를 질타하는 문자를 주고받는 등 피고인 A의 범행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강제 추행에 대한 1 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기 위해 피고인 H가 위 강제 추행 범행 직후 동기 생인 피해자 F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피해 자로부터 위 강제 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자, 애견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학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겸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피고인 H가 자신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H로 하여금 F으로부터 들은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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