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26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새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여, 18세) 의 티셔츠 목 쪽으로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E의 가슴을 만지고 E이 당구장에서 나가려고 하자 E의 뒤를 따라가 E의 옷 위로 E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 는 강제 추행죄로 기소되어, 2015.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이 사건은 2015. 10. 23.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5. 12. 18.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져, 2015. 12. 23. 제 1 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 2015. 8. 초순경 울산 공항 근처 벤치에서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친구 F을 만 나 F에게 “ 당시 피해자의 얼굴 표정 등에서 이상한 분위기, 느낌은 없었고 평소대로 웃으면서 헤어졌다고

거짓 증언을 해 달라.” 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다.

이후 F은 2015. 8. 21. 14:30 경 울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5 노 462호 피고인 A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 ’에서 증언하면서, “ 그때 피해 자로부터 얼굴 표정이나 이상한 분위기, 느낌을 느낀 적이 없는 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 그냥 평소대로 헤어졌는 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 직후 당구장을 나오면서 강제 추행 피해 자인 E의 얼굴에 기분 나쁜 표정이 역력하였고 F 또한 이를 분명히 목격하였음에도, F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F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고, F은 기억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