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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08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피고인은 친구 I과 함께 있었고,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가 춤을 추고 있는 장소로 혼자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 행의 방법, 추 행 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 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오른쪽 가슴을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왼쪽 가슴을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보충신문에 대하여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난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 자가 착오로 추행당한 가슴을 잘못 특정한 것이거나 기억력의 한계로 진술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해 자가 추행 당한 가슴이 최초 진술과 같이 오른쪽 가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춤을 추는 상황에서 한쪽이 자세를 조금만 틀어도 오른손잡이 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것도 자연스럽고,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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