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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6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제시받고 그 확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간 내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확인한 직후 경장 E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경장 E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시기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확인한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인 이상, 경장 E로서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에 나아갔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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