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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5. 11. 8. 선고 2005구단114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688]
판시사항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을 보고서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고 알려주어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경우,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호흡측정기의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의 측정결과만을 보고서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고 알려주어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경우,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5.10.25.

주문

1.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24.자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 (면허번호 생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1. 제1종 보통면허를, 1999. 3. 25. 제1종 대형면허( (면허번호 생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2. 22.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적발되어 8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2. 9. 6.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적발되어 8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4. 12. 15. 01:11경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소재 호박촌 식당 앞 도로상을 지나가다가(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로 나타났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의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05. 1. 3.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 제4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2005. 1. 24.자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 을 제2, 10, 11-2, 11-3, 11-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운전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면서 정량호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두 번이나 측정에 실패하자 단속경찰관은 호흡측정기의 반대편을 손으로 막았다 떼었다 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음주량에 비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으며, 거기에다가 원고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될 경우에는 3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혈액채취에 의하여 다시 측정해 볼 생각으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3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대상자인지 물으니, 담당경찰관이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고 대답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단념하였던바, 이는 담당경찰관이 원고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를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는 부당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가사 이 사건 운전이 음주운전이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원고가 원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원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5. 이 사건 운전으로 적발된 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판명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고 채혈검사를 요구하였고, 담당경찰관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채혈검사란에 체크 표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청주서부경찰서 가경지구대로 옮겨 자신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가경지구대 담당경찰관은 원고의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을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대상자가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면서 행정처분 집행시 정지대상자라고 표시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면허정지사유고지란에 “귀하는 2004. 12. 15. 01:1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호박촌 앞 노상에서 … … 0.05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합니다.”라고, 운전자란에 “본인은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 … 혈액채취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각 기재하여 원고에게 서명하라고 주었다.

(다) 원고는 자신이 운전면허 취소대상자가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는 담당경찰관의 말에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포기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무인하였으며, 담당경찰관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채혈검사란 옆에 ‘채혈×’라고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8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주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법조 제3항 에 의하면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아닌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진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승복하고, 채혈검사까지 받지는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이 사건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것인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원고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청주서부경찰서 가경지구대에서 원고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담당경찰관으로서는 원고가 왜 채혈검사를 요구하였다가 포기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원고의 진의에 따라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였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 담당경찰관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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