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요구한 3번의 호흡측정에 모두 응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호흡측정기를 피고인의 입에서 빼버리고서는 오히려 마치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처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혈요구도 묵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요구를 하였을 때 피고인은 3번 모두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다
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식을 불신함을 이유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취지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방식에 의한 측정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도 문제삼고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