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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2. 8. 29. 16:00경 자신이 혼자 있는 가게로 들어와서는 욕설을 하여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자 동네 사람들과 고스톱을 못 치게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제 왼쪽 팔뚝을 꽉 잡고는 왼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자신이 미쳤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떼어내니까 “이년이 나를 폭행한다”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쳤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양쪽 젖가슴을 번갈아가며 1회씩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2. 8. 29. 16:00경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으로 찾아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왼쪽 팔뚝을 잡고는 왼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을 때 놀라서 피고인을 떠밀자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었다. 피고인이 “혼자 있어 조져야 되겠구먼” 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움켜쥐듯이 하여 자신이 “술 마셨어 미쳤어 왜 그래 ” 라고 하니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떠밀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을 때 식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G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와 대질하여 '2012. 8. 29. 18:30경 E 식당에 가서 경찰서에 다녀온 피해자와 H, I, J 등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H이 피해자에게"내일 당장 입원하여 의사에게 엄살을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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