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44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가 사실과 다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이다.

2) ‘ 피해자가 항의하자 “ 가만히 있어.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한 후에는 바로 추행을 그만두었다.

3) ‘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빈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쪽에 밀착하여 가슴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이 추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진주에 출장을 가서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고 인의 차량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깨워서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자고

하였고, 자신이 방을 2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