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8. 16:20 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애완견을 안고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으로부터 애완견을 넘겨받고 물건 값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왼 팔뚝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애완견을 넘기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 19:36 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고양이를 왼쪽 어깨에 올리고 물건을 사러 온 위 피해 자로부터 물건 값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2회에 걸쳐서 왼손으로 고양이를 만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