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재활센터 창고 근처의 공원(놀이터)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 피해자 C(여, 31세)의 불편해 보이는 행동이나 계절에 맞지 않는 행색 등을 보고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고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옷 줄게”, “과자 줄게”라는 취지로 말을 걸었고, 위 공원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관한 사항을 들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공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해 “나오면 옷도 주고 할 텐데”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부엌 창문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를 기준으로 2일 후인 2014.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창문 근처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위 주거지 창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순간적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