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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360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5. 27. 09: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그 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고, “악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 갔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37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 앞에서 그 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를 발견하고, "니 몇 살이고. 함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만지고 피해자를 옆 건물 벽으로 밀치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14, 18, 19, 22, 2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진료기록 및 퇴원시기,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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