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칼을 들이댔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적어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되, 뒤에서 보는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후 그 판단 내용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계산을 할 때 피해자 E(39세)의 처 F에게 “보지 보인다”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쳐먹었으면 똑바로 쳐먹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근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을 휴지로 감은 후 들고 나와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6. 14. 01:35경 위 식당에서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씨팔년, 어디 있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도 죽일 것이다, 년놈들 다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