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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노982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주요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 및 112신고내역이 이에 부합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다. 1)항 기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집행관들 및 사무원이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고 소리치는 것은 들었지만 피고인이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듣지 못했고,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제지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건네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들의 지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매절차에서 험악한 욕설이 오고 간 사실 및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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