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04 2013노616
특수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오인하여 이야기하고자 데리고 가려고 하였을 뿐 재물강취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되, 「피고인은 2012. 10. 14. 07:06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면서 피고인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보여주며 “가만히 있어, 안 따라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 앞 노상까지 약 10m 정도 피해자를 끌고 갔다.」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후 그 판단 내용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7: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 앞에서,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 것에 비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는 기회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6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