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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계산을 할 때 피해자 E(39세)의 처 F에게 “보지 보인다”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쳐먹었으면 똑바로 쳐먹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근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휴지로 감은 후 들고 나와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6. 14. 01:35경 위 식당에서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씨팔년, 어디 있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도 죽일 것이다, 년놈들 다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길이 1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유되었으므로 형법상 처벌되는 상해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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