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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0 2018노128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3:02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은행 D지점에서, 피해자 E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F)로 송금 한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G 대화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계좌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회사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준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송금한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C은행 D지점 옆 H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3:50경 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적용법조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공소사실을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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