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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19노5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당시 피해자가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 현장에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설사가 나서 용변이 속옷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변이 묻은 속옷과 바지를 세탁하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근처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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