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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3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때문에 피해자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현장 1차로에 멈추어 섰고, 피해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의 3차로에 잠깐 멈추어 섰다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난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피해차량 사진에 따르면, 피해차량이 긁힌 면적이 적지 않은 점, ③ 피해차량 운전자 C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가 부딪히며 우두둑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몸이 좌우로 움찔거렸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점, 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각각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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