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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노56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낸 사실과 그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해 차량의 손괴도 경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당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인 ‘평택시 G, 202호’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② 원심은 위 주소와 또 다른 주소인 ‘평택시 H 및 I아파트 208호’에 대하여 소재탐지를 촉탁한 사실, ③ 위 주소들 중 ‘평택시 H 및 I아파트 208호’에 대해서만 소재불명으로 회신된 사실, ④ 그럼에도 원심은 2014. 8. 13.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기타 서류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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