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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20고단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1:12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안성에서 평택방면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68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전방 2차로 길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피해자 E(남, 25세)을 자신의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및 전조등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2차로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이 노상에쓰러져 있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및 사고차량 파편물이 노상에 비산되어 있어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순번 18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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