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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1 2020노1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 상해의 결과 미발생 및 구호의무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외관상 피해자에게 상처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도 조금 놀랐지만 괜찮다고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평소에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였던 점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방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다.

㈏ 도주의 범의 부존재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빨리 가야 할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항소 이유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관한 항소 이유 이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항소 이유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항소 이유서 16쪽 9~12 행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항소 이유서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도 항소 이유가 기재된 것으로 선해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편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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