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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80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6. 체결한 증여계약을 26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마토2저축은행의 여신거래약정과 B의 연대보증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2. 2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여신(한도)금액을 55억 원으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C의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등 1) B는 2000. 6. 8. 세종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분양대금 3억 9,9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1차 중도금 1억 300만 원, 2차 중도금 1억 300만 원, 잔금 1억 5,3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1,100만 원 및 2,9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2) B는 세종건설에 위 1, 2차 중도금 합계 2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1. 4. 12. 잔금 일부로 7,700만 원 및 73,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01. 4. 25. B 명의 계좌로 1억원 및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4) 피고와 B는 2002. 4. 10. B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B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각 작성하였다.

다. 피고와 B의 혼인 B는 2006. 9. 18. D과 협의이혼하고 2007. 6. 18.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06.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6. 29. 접수 제98972호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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