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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163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은 2015. 4. 24. 피고와 서울 송파구 D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계약의 내용 매매대금 : 4억 원 계약금 : 4,000만 원(계약금 지급시기 : 2015. 4. 24.) 중도금 : 1,000만 원(지급시기 2015. 5. 12.) 잔금 : 3억 5,000만 원(지급시기 2015. 6. 12.) (2)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4) 특약사항 : ①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은 승계하기로 한다.

②채권최고액 1억 8,720만 원은 잔금때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5. 4. 25. 소외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억 3,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원의 지급기일은 2015. 6. 12.)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5. 11.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중도금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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